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재심사유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4-재두-5136 선고일 2025.09.04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 세 목 ] 상속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5-재두-5136(2025.09.04) [직전소송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7671(2024.06.27) [귀속연도 ] 2020 [ 제 목 ] 재심사유 해당여부 [ 요 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사 건 2024재두5136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임ㅇㅇ 외2 피 고 ㅇ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9. 04.

주 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 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재심대상 사건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한 상고기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참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