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 사유는 재심사유가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 사유는 재심사유가
사 건 2024 재두 50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1. 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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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원고) 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 (재심원고) 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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