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 각하함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 각하함
사 건 대법원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Z 외 2명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재다131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11.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