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사 건 2024두66792 종합소득세 취소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4. 24.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