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6754(2025.04.03) [직전소송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4-누-11625(2024.11.22)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구-5613 (2022.10.20) [ 제 목 ]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요 지 ]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건 2024두667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1162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4. 3.
를 기각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