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6754 선고일 2025.04.03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6754(2025.04.03) [직전소송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4-누-11625(2024.11.22)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구-5613 (2022.10.20) [ 제 목 ]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요 지 ]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건 2024두667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1162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4. 3.

1. 상고

를 기각한다.

2.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