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기각)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6365 선고일 2025.04.03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였고 매매사례가액 발생 시점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동일한바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 ㅣ2024두663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FF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5. 선고 2023누67493 판결 판결선고

2025. 4. 3.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