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시 적용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6228 선고일 2025.03.27

(원심요지)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법 114조의2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

사 건 2024두6622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이○○

2. 한○○

3. 김○○

4. 김○○ 피고, 피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누117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