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법 114조의2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
(원심요지)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법 114조의2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
사 건 2024두6622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이○○
2. 한○○
3. 김○○
4. 김○○ 피고, 피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누1171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