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전입신고 및 이사 기한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로 보아야하며, 그와 달리 “임차인과 전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신고 및 이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원심요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전입신고 및 이사 기한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로 보아야하며, 그와 달리 “임차인과 전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신고 및 이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24두655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AAA 2.BBB 피 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2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3. 27.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