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의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과의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과의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24두649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레ㅇㅇㅇㅇㅇ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1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