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이 사건 과세자료처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4482 선고일 2025.03.13

이 사건 과세자료처리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24두64482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1.AAA 2.BBB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11.1. 선고 2024누207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 판결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