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4291 선고일 2025.03.13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4291(2025.03.13)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4817(2024.11.12) [ 제 목 ]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사 건 2024두6429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03.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