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창업기술기업에 대한 감면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3984 선고일 2025.02.27

(원심 요지)쟁점 조항 해석시 기한은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에 해당 기업이 “첨단기술기업”이 아니라면 감면받을 수 없고, 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기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업연도 중에 지정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사 건 2024두639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3누2287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2.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