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3861 선고일 2025.03.13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사 건 2024두638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4재누20009 판결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