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계약에서 정한 매매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계약의 변경에 해당하기보다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가 확정된 후의 채권채무에 대한 조정에 불과함
당초계약에서 정한 매매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계약의 변경에 해당하기보다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가 확정된 후의 채권채무에 대한 조정에 불과함
사 건 2024두63847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우AA 외2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1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