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조사권 행사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까지 수인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거래상대방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단지 최초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해당함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질문조사권 행사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까지 수인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거래상대방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단지 최초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해당함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제1, 2상고이유에 대하여
3. 제3상고이유에 대하여
5. 설령 원고에 대한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여, 조사청이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거나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로 조세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 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사후 구제절차를 충분히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
1. 세법은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접ㆍ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가 세무조사이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과세처분을 위해 과세관청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칠 뿐,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질문조사권 행사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까지 수인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거래상대방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단지 최초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중에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질문조사권의 행사가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질문조사권의 행사가 이루어진 절차의 형식이나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해당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 대해서까지 과세처분을 하고자 하는 과세관청의 의도가 구체화되어 나타났는지,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수인의무가 납세자의 과세요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까지 확대되었는지, 거래상대방의 영업의 자유 등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각종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 줄 필요성이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에 대한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행사는 애당초 ◯◯◯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세무공무원은 원고를 대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이 사건 금원에 대해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위가 무엇인지,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까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원고를 대상으로 과세처분을 하겠다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나아가 원고가 부담한 수인의무는 ◯◯◯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까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누리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될 가능성 또한 증가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각종 절차적 권리를 원고에게 보장받게 할 필요성이 ◯◯◯에 못지 않게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가 원고에게 별도로 보장되었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뒤 사후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는 등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 본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각종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세무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제4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20. 4. 8.은 원고의 2014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2020. 6. 30.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였다.
2. 과세예고통지는 그 주된 기능이 납세자가 앞으로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파악하여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에 과세관청에 그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가 갖는 절차적 의미가 크지 않고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9. 7. 2. 종결되었고, 조사청은 2019. 7. 15. ◯◯◯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2020. 1. 9.에야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그 후로도 피고는 ◯◯◯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의 판단을 기다리다가 ◯◯◯이 2014년 과세연도 부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취하한 이후에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 절차의 진행을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은 각 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들고 있다. 다만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 제2호, 제4항, 제8항, 제9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의 문언과 체계, 과세예고통지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제3호의 규정을 과세전적부심사를 넘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로까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이로 인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납세자가 누릴 절차적 이익도 거의 없는 등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2020. 1. 9. 조사청으로부터 ◯◯◯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고, ◯◯◯은 2020. 1. 31. 2014년 귀속 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취하하였으며, 조사청은 2020. 2. 10. ◯◯◯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2020. 1. 9. 무렵에는 ◯◯◯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해당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취하한 2020. 1. 31.부터는 더 이상 그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나아가 2020. 2. 10. ◯◯◯에 대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부터 원고에 대한 2014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인 2020. 3. 31.까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