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2738 선고일 2025.03.27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에 게임머니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세 목 ] 인지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2738(2025.3.27)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4889(2024.10.25)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서-5829 (2022.09.06) [ 제 목 ]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요 지 ]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에 게임머니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구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사 건 2024두62738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원고는 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와 제휴한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는 PIN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가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전국 편의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 나. 피고는 2016년 7월 무렵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발행된 이 사건 문서가 구 인지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인지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후 조세심판 과정에서 가산세가 취소되어 본세 부분만 남게 되었고,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는 인지세 납부 대상 문서 중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인지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제1항은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발행한 이 사건 문서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지자가 제공받는 게임머니가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의 ‘물품’ 또는 ‘용역’에 해당해야 하는데,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또는 무체물(자연력 제외)’에 불과하여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와 같은 ‘물품’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문서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임머니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라 언급한 부분은 적절해 보이지 아니하나, 이 사건 문서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지세법상 상품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