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에 게임머니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에 게임머니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세 목 ] 인지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2738(2025.3.27)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4889(2024.10.25)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서-5829 (2022.09.06) [ 제 목 ]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요 지 ]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에 게임머니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구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사 건 2024두62738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