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1117 선고일 2025.02.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aaa 피고 bbb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