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적 주거가 양 국가에 모두 존재할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가로 거주지국이 결정되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라고 보아야 함
항구적 주거가 양 국가에 모두 존재할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가로 거주지국이 결정되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라고 보아야 함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0770(2025.02.20)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0522(2024.10.31) [ 제 목 ]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해당 [ 요 지 ] 항구적 주거가 양 국가에 모두 존재할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가로 거주지국이 결정되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라고 보아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1조의2 사 건 2024두607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02. 20.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