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0442 선고일 2025.02.13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0442(2025.02.13)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71898(2024.10.04) [ 제 목 ] 이 사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 요 지 ]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사 건 2024두604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4. 선고 2023누718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