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0367(2025.2.20)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4633(2024.10.29)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7835(2023.1.2) [ 제 목 ]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 요 지 ] 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