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관련하여 단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0039 선고일 2024.09.27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내지 이에 관한 거래관계에 관하여 명의와 실질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에게 그 거래 등의 실질이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24두6003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케○○○ ○○○○○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