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규정은 소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9589 선고일 2025.02.13

(원심 요지)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규정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사 건 2024두 5958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누11069 변 론 종 결

2024. 4. 17. 판 결 선 고

2024. 5.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