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경우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또 다른 의미에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고,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해석하거나 소형주택을 합산 배제하도록 해석할 근거는 없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또한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이 합산배제 주택이 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의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