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쟁점거래가 주식양도거래인지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내지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8890 선고일 2025.02.13

조세절감의 효과을 누린다는 사정만으로 가장행위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실질거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음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