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것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9. 2. 12.)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것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위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사람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시행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것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9. 2. 12.)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것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위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사람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사 건 2024두5879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PPP 피 고 JJ세무서장 제 2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 10. 2. 선고 2024누1230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2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