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채무 승계한 현물 출연 기부가액 산정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8753 선고일 2025.02.13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행위와 이 사건 채무의 승계를 별개로 보는 이상 관련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장부가액 대로 기부금의 액수를 계산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는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하여 익금에 계상하여야 하나, 이 사건 처분상 고지된 세액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어 취소할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 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상세 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