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근거로 삼을 장부는 어떤 장부인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8708 선고일 2025.01.13

(심리불속행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의 근거로 삼은 장부(월별집계표)는 사실과 다르고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장부(일별장부)가 원고 사업장의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