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안에 관한 전문의원 검토보고서 및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서 종합부동산세법§8④4호는 ‘1인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 없이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으로, 종부세법은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4호는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혜택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법률개정안에 관한 전문의원 검토보고서 및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서 종합부동산세법§8④4호는 ‘1인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 없이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으로, 종부세법은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4호는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혜택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두5859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청주)2024누5016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