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부동산을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으로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해당 부분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종교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부동산을 종교행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규정으로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해당 부분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종교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두57804 재산세및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AAA교회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23.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