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7521 선고일 2025.01.2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심리불속행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7521(2025.01.23)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9574(2024.09.05.)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용역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사 건 2024두575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