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해외이용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6719 선고일 2025.01.09

해외이용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일부패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6719(2025.01.09)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8-누-58228(2024.09.04.)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 요 지 ] 각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고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사 건 2024두567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0 주식회사외11 피 고 OOO세무서장외5 판 결 선 고 2025.01.0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해외이용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