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이 사건 신주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심리불속행 기각]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이 사건 신주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사 건 2024두564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5. 1. 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