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5938 선고일 2025.01.23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마찬가지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주택’과 ‘토지’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종부세법 등에 명시된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감면규정의 범위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5938(2025.01.23)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3213(2024.09.06) [귀속연도 ] 2021 [ 제 목 ] (심리불속행)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요 지 ]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마찬가지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주택’과 ‘토지’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종부세법 등에 명시된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감면규정의 범위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사 건 2024두55938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ㅇㅇ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 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 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