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자의 사업장으로 망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5631 선고일 2025.01.13

(원심요지)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기여한 사정 등을 보아 명의신탁자가 직접 운영하였을 것으로 추단됨

사 건 2024두556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