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5488 선고일 2025.01.09

(원심판결 인용)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상의 '개발사업자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사 건 2024두55488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0. 선고 2024누3003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01. 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항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