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법인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된 원고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5358 선고일 2025.01.09

원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사 건 2024두55358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피상고인) 안○○ 피 고(상고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4구합20135 제2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9. 6. 선고 2024누10493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