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 2024두55341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10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 요 지 ]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구 법인세법 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 건 2024두553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이AA, 박BB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8.20. 선고 2024누3481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