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시가를 조사, 확인하지 아니하고 분양 당시 가액 그 자체를 공급가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함
회원권 시가를 조사, 확인하지 아니하고 분양 당시 가액 그 자체를 공급가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함
사 건 2024두5519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ㅁㅁ 주식회사 피 고 ㅇㅇ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12.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