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이 사건 자금은 자녀들 아닌 원고 AAA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송자료가 부족하고 명의신탁자를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으므로 세액 전부 취소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5105 선고일 2025.01.23

(원심 요지) 원고 AAA가 명의수탁자를 통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국내 재산을 오랫동안 관리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자를 원고 AAA에서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변경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 원고, 피상고인 김 AA 외 6 명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외 4 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3 누 59010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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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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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1. 23.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