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5037 선고일 2024.12.24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그 취지에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을 근거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