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품목이나 비교대상업체와의 거래단계 등 차이에 따른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이 산출한 정상가격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음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품목이나 비교대상업체와의 거래단계 등 차이에 따른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이 산출한 정상가격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24두540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의료장비 사업 부문과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지 않은 자료를 사용한 절차적 잘못을 저질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다음과 같은이유로 피고의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그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및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그러한 정상가격 산출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앞서 본 것처럼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나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과 달리 상품의 차이나 거래단계 등 사업활동의 기능상 차이 등에의한 영향이 적다. 따라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면,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거래품목이나 비교대상업체와의 거래단계 등 차이에 따른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이 산출한 정상가격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1754 판결 참조).
2. 원심이 지적하는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들 사이의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는,원고가 국내 고객들에게 판매한 의료장비에 관하여 원고의 엔지니어들이 aaa그룹으로부터 의료장비에 대한 정보와 매뉴얼을 받아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장비의 고장을 원고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유지보수서비스업 매출은 대부분 유지보수서비스 용역 자체가 아니라부품 판매에서 발생하였던 점, 유지보수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의료장비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 자체보다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의 기술 및 숙련도가 더 중요하였고, 대부분의 의료장비 고장은 국내 엔지니어들에 의해해결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라는 것은 국내에서의 유지보수서비스업과 관련된 aaa그룹 차원의 기본적 제도 및 정책에 불과하고, 설령 이를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들 사이의 ‘거래’로 보더라도 원고가 국내에서 수행한 유지보수서비스업의 영업이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국외특수관계인들의기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와 aaa그룹에 속한 국외특수관계인들은 의료장비 및 부품 공급 거래를할 때와 달리 ‘유지보수서비스 지원’에 관해서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인들에게 ‘유지보수서비스 지원’에 대한 대가를 독립된 항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의료장비 및 부품의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해 왔다는 것인바, 당사자들 역시 ‘유지보수서비스 지원’을 별도의 거래대상이 아니라 의료장비 공급 거래에 따르는 aaa그룹 차원의 부수적 거래조건 정도로 취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이와 같이 원고와 aaa그룹에 속한 국외특수관계인들 사이에 의료장비 공급거래와 별도로 독립적인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기에 앞서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를 조정 대상 국제거래로 특정하고 비교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쳤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해외 제조 의료기기 등의 국내 독점 판매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로서 장비 판매 후 유상 유지보수서비스 사업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들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와 비슷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상고이유 주장 중에서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고 의료장비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만 이유 있으나, 정당한 세액을 새로 산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