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사 건 2024두532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 고 인) Z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8. 16. 선고 2024누2013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2.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