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거래처의 수정신고만으로는 가공매출임이 입증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2557 선고일 2024.12.12

(원심 요지)가공매출액의 반환 방식이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가공매출처들의 수정신고사유는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공급가액 과다기재’여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가공거래의 규모 및 가공거래액 중 반환된 금액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두525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