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이 사건 거래는 각자의 사업상 필요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관련 거래를 한 것으로, 그 각 거래가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 요지)이 사건 거래는 각자의 사업상 필요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관련 거래를 한 것으로, 그 각 거래가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두5208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5853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