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사 건 2024두516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시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