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1684 선고일 2024.11.28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사 건 2024두516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시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