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1349 선고일 2024.11.28

(원심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24두51349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