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배우자에게 주식증여 후 이어진 주식소각행위가 의제배당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1332 선고일 2024.11.28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이 여러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여야 이를 다시 피고가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단계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여 소각한 것은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24두5133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