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1301 선고일 2024.11.14

(심리불속행기각)A가 특허 등록권자라도, A가 발명했다는 증거가 없고, A가 특허출원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발명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 A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라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두513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 ○○○○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누2237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