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0780 선고일 2024.11.14

(심리불속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음

사 건 2024두5078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 고 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누7107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