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종합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70조 제1항), 그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제76조 제1항). 한편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해당 국세가 납부된 때에 소멸한다(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설령 그 거주자가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ㆍ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는 해당 거주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납부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사업명의자가 사실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실제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될 뿐이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면서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신설된 제1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함께 위 규정은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설 규정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없거나 다른 종합소득에 관한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어 기납부세액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이 문제되는 범위에서만 적용될 수 있을 뿐,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기납부세액의 환급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기납부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그 납부자금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원고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원고의 기납부세액 중 위와 같이 납부의 법률효과가 발생한 부분은 환급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처럼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전부 소멸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시 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기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의 해석ㆍ적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